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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5. 2. 16.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옆 노상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D에게 “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선이자 10% 인 120만 원과 차량이용 비( 차량등록증 등 서류만 담보로 제공받고, 차량은 대출 의뢰인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금원) 70만 원을 제외한 1,01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E 벤츠 E220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선이자 120만 원 등을 제외한 1,01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고,

2. 2015. 4. 1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G에게 “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선이자 10% 인 30만 원, 차량이용 비 2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번호 불상의 그랜저 TG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위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 등을 제외한 2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21 쪽),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차량 담보대출 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