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6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서, 2014. 9.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서 각 실 내인 테리 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E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합계 209,59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합계 136,895,9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52,142,1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307,415,363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서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 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처들 로 하여금 실내인 테리어 공사 대금을 위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매출신고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