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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교회에 다녔던 교인이고, C 교회는 2014. 11. 10. 자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노회 E에게 등기 필 증 되어 있고 F 목사는 2014. 12. 29. D 노회 소속으로 “G 교회” 로 위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F 목사 측과 H 목사 측이 위 교회에 대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 사건 당시 위 교회는 F 목사 측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H 목사 측의 교인이다.

피해자 I은 F 목사 측의 재무, 건축물관리 등을 담당하는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6: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G” 교회 (C 교회) 앞에서, 같은 장소에 피해자 I이 출입문 등을 시정하여 자신들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삽을 들고 와서 출입문 옆 유리창 1개 ( 두께 16mm × 가로 1200× 세로 15000)를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사진( 파손된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