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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구간 특정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