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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실형 전과이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