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8.부터 2014. 6. 7.까지 25회에 걸쳐 총 48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8,265,0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1. 7. 8. 2011. 7. 20. 13 B가정의학과 경추염좌, 요추염좌 390,000 2 2011. 7. 20. 2010. 7. 30. 11 C요양병원 경추 염좌, 요추 염좌 300,000 3 2011. 9. 2. 2011. 9. 10. 9 D 병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연대부분파열 270,000 4 2011. 9. 10. 2011. 9. 23. 14 E외과의원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420,000 5 2011. 9. 23. 2011. 10. 8. 16 F요양병원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1,020,000 6 2011. 11. 17. 2011. 12. 7. 21 G의원 경, 요추부 염좌, 630,000 7 2011. 12. 26. 2012. 1. 16. 22 H병원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960,000 8 2012. 1. 16. 2012. 1. 30. 15 G의원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920,000 9 2012. 1. 31. 2012. 2. 20. 21 F요양병원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630,000 10 2012. 3. 27. 2012. 4. 12. 17 I 병원 역류성 식도염 510,000 11 2012. 7. 10. 2012. 7. 23. 14 D 병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 420,000 12 2012. 7. 23. 2012. 8. 8. 17 G의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 480,000 13 2012. 8. 8. 2012. 9. 15. 39 F요양병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 2,140,000 14 2012. 8. 8. 2012. 10. 6. 60 F요양병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 1,310,000 15 2012. 10. 6. 2012. 10. 12. 7 J 요양병원 요추추간판탈출증 술후상태 7,875,000 16 2013. 5. 7. 2013. 5. 23. 17 누리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10,000 17 2013. 7. 6. 2013. 7. 24. 19 D 병원 요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