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812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