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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8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8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피고 B은 대구 달서구 F 208~209호 에서 G라는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하며, 피고 C은 위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6. 10.경까지 피고들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였는데, 2016. 10. 31. 현재 그 공급대금 114,0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