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에게 29,685,430원, 원고 하이해리엇 4층관리단에게 8,060...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하이해리엇빌딩(이 사건 건물)의 2층과 4층의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4층 전체를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은 2011. 3.경 제이다
이너스티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자세한 조건은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 계약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년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 각 층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 (3)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 3.경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과 각 층별 관리단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을 월 전대료 4억 6,0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제이다
이너스티에 대하여 월차임 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433)을 받고, 이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6531호로 제이다
이너스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에 관한 전차료 채권 중 원고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의 청구금액 29,685,430원, 원고 하이해리엇 4층관리단의 청구금액 8,060,69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 피고에게, 2013. 12. 23. 제이다
이너스티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제이다
이너스티가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