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261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에게 29,685,430원, 원고 하이해리엇 4층관리단에게 8,0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하이해리엇빌딩(이 사건 건물)의 2층과 4층의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4층 전체를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은 2011. 3.경 제이다

이너스티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자세한 조건은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 계약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년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 각 층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 (3)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 3.경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과 각 층별 관리단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을 월 전대료 4억 6,0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제이다

이너스티에 대하여 월차임 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433)을 받고, 이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6531호로 제이다

이너스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에 관한 전차료 채권 중 원고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의 청구금액 29,685,430원, 원고 하이해리엇 4층관리단의 청구금액 8,060,69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 피고에게, 2013. 12. 23. 제이다

이너스티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층별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제이다

이너스티가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