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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1:51 경 의정부시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 개새끼들이 뭔 데 그러느냐,

경찰 니 네 새끼들은 한 대 쳐 맞아야 한다, 너 개새끼 나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만 맞아 라 ”라고 욕설하고,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장 G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시간 오차 확인 등), 수사보고 (H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