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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37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설비 등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정유화학발전 플랜트 등 대형 산업설비를 수주하여 건설하고 있다.

배관 MTO(Material Take Off) 업무(이하 ‘배관물량산출 업무’라 한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C’의 대표자인 피고는 2007년 12월부터 원고의 입찰제안(Proposal) 업무 중 배관물량산출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해왔다.

나. 배관물량산출 업무는 PLOT PLAN(배치도)과 P&ID(배관 및 계장의 흐름도) 도면을 바탕으로 하여 Isometric 도면(배관 등 상세부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배관물량을 산출한 다음 산출된 배관물량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 업무는 당초 모두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 6. 11. 위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개발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년 초경부터 배관물량산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1. 5. 12. ‘배관견적 MTO 전산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위 계획에 따라 2011. 6. 1.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말 'E'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원고 개발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를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토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