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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44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동생 E은 2009. 6. 30. 주채무자를 피고명의로 하여 2,50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1. 7.,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이자 등은 매달 대여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파랑새저축은행은 피고명의의 예금계좌에 2,500,000,000원(실제로는 인지액, 수수료를 공제한 2,499,620,000원)을 입금하였는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7. 30. 월이자 20,547,945원(위 대여일로부터 2009. 7. 29.까지)을 송금 받았으나, 위 대여금에 대한 2009. 7. 30.부터 2009. 8. 29.까지의 월이자 21,232,876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2009. 9. 15. 피고에게 채권이관 및 법적진행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고, 피고는 2009. 9. 1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11. 11. 원금 2,500,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35,617,187원을 변제받고, 2009. 11. 19. 및 2012. 2. 17.에도 피고에게 잔여 연체이자가 있다는 취지의 각 통고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통고가 도달하였다. 라.

파랑새저축은행은 2010.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