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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경 피고에게 7,3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