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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1. 5.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교통표지판, 방범용 CCTV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