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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328050

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7. 27...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요지(전체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25일 입금) 목적: 식당 및 주거 임대차기간: 2010. 4. 26.부터 2015. 4. 25.까지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1층 건물 35.1㎡, 1층 건물 63.30㎡, 2층 단독주택 40.52㎡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1) 피고는 2012. 8. 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697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는 주장) 및 미지급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3나13631호 사건에서 2014. 2.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여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미지급 월차임 지급 청구의 일부는 받아들였고(2013. 9. 2. 현재 미지급 월 차임 5,395,227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9. 11.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488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5. 18.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