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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