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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3 2019가단11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AQ 임야 97,540㎡ 중, 피고들은 별지 지분내역표 최종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R 12세손 AS의 후손들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 망 AT, 망 AU, 망 AV, 망 AW, 망 AX는 1980. 12. 20. 경북 울진군 AQ 임야 103,240㎡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북 울진군 AQ 임야 103,240㎡는 1981. 1. 31. 경북 울진군 AQ 임야 97,540㎡ 및 AY 임야 5,700㎡로 분할되었다. 라.

망 AT, 망 AU, 망 AV, 망 AW, 망 AX의 사망에 따라 현재 경북 울진군 AQ 임야 97,540㎡의 소유 지분은 별지 지분내역표 최종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5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80. 12. 20. 피고 B, 망 AT, 망 AU, 망 AV, 망 AW, 망 AX에게 경북 울진군 AQ 임야 97,540㎡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AQ 임야 97,540㎡ 중, 피고들은 별지 지분내역표 최종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4.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