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6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공사 중인 E건물의 창틀설치 기술자로, 2013. 3. 22. 13:30경 위 건설현장 2층 내부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창틀(가로 8m, 세로 2m 50cm, 무게 70kg)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건물안쪽에서 창틀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었으므로 위 창틀이 떨어질 경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작업을 하면서 창틀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창틀 설치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발로 창틀을 수회 차 위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