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