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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