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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30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4. C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척추마취 후 치핵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6. 배뇨곤란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단순도뇨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8. 1. 27. C병원에 내원하여 유치도뇨관 삽입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1.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2018. 2. 2. C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출혈혈관결찰술을 시행받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보존적 치료 후 2018. 2. 8.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6. D병원에서 혈전성외치핵, 항문치루(의증)를 진단받고, 2018. 10. 15. D병원에서 치루근본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과다마취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D병원에서 치루근본수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 이 사건 수술의 마취제 선택 및 용량, 마취의 진행과정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 척추 마취 후 원고의 혈압과 맥박이 120~130/80~90mm Hg, 80~90회/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70/40mm Hg, 55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가 원고에게 Ephedrine 40mg 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하며 관찰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으며, ㉢ 이 사건 수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