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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6 2019가단20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전39 중장비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