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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4가합5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장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5,410,000,000원 - 계약금 : 542,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 잔금 : 4,868,000,000원은 2014. 8. 27. 피고에게 입금한다.

제2조 매도인(피고)은 위 부동산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거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 및 부담 등을 제거(단, 승계받는 권리 제외)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이 부동산 내 윤전기 취거일은 2014. 10. 13.로 한다.

기타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 확인하였으며, 현 상태 및 현공부상 모든 것을 인정한다.

2. 상기 표시 매매대금에는 전기 약 9,000kw 및 수ㆍ분ㆍ배전반 포함된 금액임

3.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이는 잔금과 동시 수수한다.

4. 잔금일자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 내 윤전기 철거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한다.

5. 매도인은 윤전기만 취거한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의 취거기한을 2014. 10. 31.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건 기계의 취거 완료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5,14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