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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7:36 경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5세, 가명) 의 휴대전화로 '1. 옷 벗고 올라와( 체중계)

2. 오빠.. 불 끄고 하자( 무서운 이야기)

3. 오빠 더 세게 해 줘( 부채질)

4. 자기야 쌀 것 같아( 할인 매장)

5. 오빠 뒤로 해 줘( 후 방 주차)

6. 넣고 돌려줘( 전자 레인지)

7. 벗었으면 넣어 줘( 목 욕탕 사물함)

8. 벗기고 핥아 줘( 요플레)

9. 너랑 오늘 해 보고 싶어( 해돋이) 10. 오빠 벌써 쌌어

( 여행 가방) 11. 자기야 입으로 해 줘( 사랑 한다고)' 라는 내용의 글을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피해자 간 E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익한 글과 유머러스한 글 등을 지인들에게 보내

어 공유하여 왔고, 출근 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자신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