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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4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1997년부터 원고 소유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 외 17필지 중 19,190㎡ 지상에 13층 내지 18층의 ‘일반분양아파트’ 5동 397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왔다.

원고는 1999. 3. 19. 포항시장으로부터 신축할 아파트의 용도를 ‘일반분양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그 규모를 13층 내지 15층의 공공임대아파트 4동 497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원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이후 피고에 합병되었다. 편의상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본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18번지 외 11필지 총 29,068㎡(이후 위 토지들은 분필되어 총 24필지로 늘어났는데, 위 토지들이 분할,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29,236㎡로 늘어났다. 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채무자 등기구분 계약일 채권최고액 (지상권은 존속기간) 관할등기소 등기접수일 및 번호 1 원고 근저당권설정 1997. 8. 7. 3,90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7. 8. 7. 제51892호 2 지상권설정 1997. 8. 14. 만 30년 1997. 8. 16. 제53796호 3 근저당권설정 1999. 12. 17. 1,794,000,000원 1999. 12. 17. 제91933호 4 근저당권설정 1999. 12. 17. 18,070,000,000원 1999. 12. 17. 제91934호 원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