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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약 40여 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가. 피고인은 2018. 2. 23. 01:40 경 광주 서구 금호 지구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B( 남, 37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01:5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지구대로 이동한 택시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3:00 경 광주 광산구 영광 통 사거리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 남, 36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01:30 경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지져 버린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도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서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