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5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계약서엔 피고의 배우자 C의 개명전 이름 D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중 일부분은 주거용으로, 다른 부분은 학원 영업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 가.
항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경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3만 원, 기간은 2018. 5. 27.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4. 월 차임 63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 건물에서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부 집기는 위 건물에 남겨두었다.
마. 원고는 2017. 10. 10.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남겨져 있던 집기를 모두 회수하고 2018. 2.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열쇠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10.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및 피고가 2017. 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