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0 2012고정6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700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