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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2. 16:25 경 대구 동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 대포 통장에서 당신의 돈이 거래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안등 급을 강화해야 하고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존재하는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00만원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전에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에 있는 국민은행 광운 대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 중 29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수고비 27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