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0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8. 19. 피고에게 금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내지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