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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86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4. 4,000만 원, 2014. 1. 27.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4,2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