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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3. 1. 23.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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