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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38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망 G(호 H, 1913년생, 1980. 6. 5. 사망)의 직계 후손 중 성년이상의 자로 구성된 종중이다. 2) I(J생)는 망 G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전 대표자이다.

3) 피고는 I의 처남이고, 망 K(2010. 6. 21. 사망)는 I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경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18. 피고 명의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단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제외), 2005. 8. 9. 또는 2006. 8. 14. 피고 명의로 198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또는 2006. 9.경 망 K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각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이 사건 각 부동산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피고 명의 가처분등기일 (등기원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K 명의 가처분등기일 (등기원인) 1 L 1978. 7. 15. (1978. 7. 6. 매매) 1997. 9. 18. (1997. 9. 11. 가처분결정) 2006. 8. 14. (1988. 3. 31. 매매) 2006. 9. 19. (2006. 9. 13. 가처분결정) 2 M 상동 없음 상동 상동 3 N 중 7080분의 5580 1978. 7. 21. (1978. 7. 7. 매매) 1997. 9. 18. (1997. 9. 11. 가처분결정) 상동 상동 4 O 중 7080분의 5580 상동 상동 상동 2006. 9. 13. (2006. 9. 8. 가처분결정) 5 P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 Q 1978. 7. 15. (1978. 7. 6. 매매) 상동 상동 상동 7 R 1978. 7. 21. (1978. 7. 7. 매매) 상동 2005. 8. 9. (1988. 3. 31. 매매) 2005. 8. 26. (2005. 8. 24. 가처분결정) 8 S 상동 상동 상동 상동 9 T 상동 상동 상동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