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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0: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식당 손님들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식당 여주인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되고 위 파출소로 호송되자, 파출소로 온 위 식당 여주인과 그 남편, 위 식당 손님들,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잡아넣어라! 내가 징역살게 잡아넣어라! 야 이 씹할 놈아 D, 이 개새끼야, 너는 씹할 놈아, 경찰 자격도 없다!”라며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모욕으로 형사 입건하겠다.”는 말을 듣자, “니를 전기톱으로 성글어 뿌께, 내가 징역을 살면 얼마나 살겠노, 이 개새끼야! 내가 10년을 살겠나, 5년을 살겠나,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너, 너 가족 다 목 끊어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 D을 협박하면서, 파출소 책상, 바닥 등에 마구 침을 뱉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동영상 촬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과 몸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