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36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굴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