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 nara)'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문화상품권의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알려주면 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인터넷 문화상품권거래사이트에서 위 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