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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5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품 판매사무실 겸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등록상표인 ‘NIKE’(등록번호 제006548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39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335벌(정품 추정시가 합계 439,314,000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68벌을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18동 1606호 소재 F에게 대금 3,68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총 11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 합계25,851,000원을 받고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010벌(정품 추정시가 합계 438,477,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4, 5, 23, 24)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1. 피의자가 가품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금액에 대한 날짜별 입금상세내역 8부

1. 피의자가 가품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금액에 대한 날짜별 입금상세내역 1부

1. 피의자가 가품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금액에 대한 날짜별 입금상세내역 7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정품시가 추정)

1. 수사보고(운송장 등 편철)

1. 수사보고(운송장 배송조회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