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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3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회의 실형을, 횡령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죄의 피해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12.말경부터 2013. 1.경까지 병원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를 보였던 점, 횡령죄의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당심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또는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