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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1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용 부분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C을 C으로, 제4면 제13행의 ‘42,326,704’를 ‘42,376,704’로, 3.의 나.

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장기간 운행시 판넬의 미세한 변형, 판넬의 인장강도의 저하, 진동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부식에 취약해지며, 내구성 저하 등이 수리 불능사항으로 남을 것이고 또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로 볼 때 직접적인 수리부위 외에도 진동으로 인한 충격이 정밀도를 요하는 많은 부품에 영향을 끼쳐 추후 고장의 원인에 현저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소견되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