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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6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2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97,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