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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57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에셋’이라 한다)의 투자일임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거래임에도 피고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인 원고의 투자목적, 상황,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C에셋의 투자일임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C에셋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합계 58,270,121,329원을 투자하였고, 2011. 8. 8. 합계 23,613,818,628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의 원칙, 제47조의 설명의무, 제49조의 부당권유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7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사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C에셋의 대표인 E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E의 투자일임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C에셋과 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의 투자 권유를 피고의 투자권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수익을 추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선물거래 및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C에셋의 투자일임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