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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6.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