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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68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2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인 무효의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3411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1~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그 등기절차 등에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의 결과로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