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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88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3. 3. 30.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3. 6. 4. 이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죄명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