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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5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종 중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 중이 피고인의 부친인 D에게 명의 신탁한 충남 예산군 E, F, G, H, I, J, K, L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부친 (1986. 12. 20. 사망 )으로부터 상속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경 M 주식회사로부터 위 F, E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수용한 대가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토지 보상금 11,909,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종중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경 M 주식회사로부터 위 L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수용한 대가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토지 보상금 16,588,6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종중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종중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명의 신탁 종중 토지 및 보상금 지급 내역 정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농협 통장거래 내역 제출)

1. 홍성 지원 민사부 판결 (2012 가합 928)

1. 대전 고등법원 민사부 판결 (2014 나 91)

1. 대법원 확정 증명원 (2015 다 35621)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1.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1. C 종친회 규약

1. C 종친회 소유 부동산

1. 세금 납부 영수증

1. 매입 매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