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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6.자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30.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1. 29.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56 앞 도로 약 8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