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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 22:10 경 청주시 청원구 원리 길에 있는 원리 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