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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7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65,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외국환시세는 그 당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변론종결일인 2016. 4. 22. 당시 일본국 통화의 시세가 100엔당 1,036.06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30,921,564엔을 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환산한 주문 기재의 금액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