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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1,9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2013. 11. 17. 2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G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0병 등 합계 8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6.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17만원의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66』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M으로부터 시가 합계 352,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