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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366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D약국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는 D약국에 근무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9. 6.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1억 6,000만 원, 발행일 2013. 9. 6.,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흑석동 지점, 지급기일 2013. 12. 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2013. 12. 6.은 주말되고 2014. 5. 15.로 정정되었고, 그 부분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영은 발행인 이름 옆의 피고 명의 인영과는 다르다. 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 기재된 C의 배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2014. 10. 23.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기일 도과로 지급 거절되었다.

바.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C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인영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수취인을 C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지명채권 양수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급기일을 2013. 12. 6.로 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C는 위 지급기일 이후...